근로기준법 연차수당 미지급 지급기준 발생기준

2022. 3. 4. 14:57근로관계

반응형

22년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변경사항을 알아보고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근로자의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글 게시 목록]

1. 근로기준법 연차수당이란?

2. 연차 발생 기준

3. 연차 지급기준

4. 연차 촉진제도

5. 연차수당 계산법

6. 퇴직 시 받는 연차수당

7. 퇴직시 연차수당을 못 받을 경우

8. 22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내용


1.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기간의 80% 이상 근무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단, 현 법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연차수당 제도가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 2년마다 유급휴가가 1일 추가됩니다  (최대 25일)

1~2년 근무 시 연차 15개 발생

3~4년 근무시 연차 16개 발생

5~6년 근무시 연차 17개 발생

.... 최고 25개까지 발생 (단 80% 이상 근무 시)

 

 

2. 연차 발생기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할 경우 연차 1일 발생

다음 달 첫 근무일부터 사용 가능

입사 1년 이내로 사용하면 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다음 근로일에 연차 15일~ 발생합니다.

 

3.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내용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기존 직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회계연도 마지막달의 통상임금 미사용수당으로 계산합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의 경우 (1년 미만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되는 시점의 임금으로 미사용수당을 계산합니다


 

4. 연차 촉진제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잔여 일자, 만료일자 등을 공지하여 기간 내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독려했지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5.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연차 촉진제도의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 독려를 하지 않았고, 업무부담이나 분위기상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 통상임금/1개월 근로시간) x 1일 근로시간 x 미사용 연차 횟수

통상임금 =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모두 반영해서 계산

 

예를 들어

1개월 통상임금 : 2,000,000

1개월 근로시간 176시간

1일 근로시간 8시간

남은 연차 일수 : 10일

연차수당 = (2,000,000/176)x8x10 = 약 909,090 발생

 


6. 퇴직 시 받는 연차수당 지급기준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할 경우 

개근한 달수  x 통상임금

예를 들어 7개월 만근 후 8개월째 5일 근무후 퇴사할 경우

 (연차 미사용의 경우) 총 7일에 대한 연차수당 발생

 

1년 초과 근무 후 퇴직할 경우

예를들어 1년 1개월 개근 근무 후 퇴직자 (그동안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1일+15일=총 26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일 : 1년 미만자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 휴가 발생

1년 초과 시 1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26일 연차휴가 발생

 

하루 차이15일의 연차수당 차이를 만듭니다.

딱 1년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는 11일 발생합니다. 

1년+하루라도 더 근무해야 26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년, 3년, 4년...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에도 근속기간 만근 + 하루이상 더 근무해야 연차수당 받는데 유리합니다~

 

7. 퇴직 시 연차수당 미지급 시 조치사항

퇴직시 연차수당 못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일단 회사에 한번 더 요청해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민원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신청

또는 직장 소재지 지방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서 제출하거나 팩스로 진정서 접수하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수당청구권 변환시점부터 시효가 3년이므로 가능한 빨리 접수해야 합니다.

 


8. 22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내용

연차 대체 제도 폐지

명절, 국경일, 대체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30명 미만의 기업은 공휴일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를 차감하여 휴무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22년 법이 개정되어 공휴일 연차 대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길 경우 최대 2000만원 벌금 부과


본 글의 향후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만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관련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연차수당 미지급 시 대처방안, 근로기준법 연차 내용과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