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23년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지 권고 해제예외)

2023. 1. 30. 12:17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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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30일부터 실시되는 실내마스크 해지 권고 해제 예외 필수 착용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23년 1월 30일 월요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 단계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감염취약한 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및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기존대로 유지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중요하니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는 다음의 세가지로 나눠집니다.

1) 실내마스크 해지 가능한 경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법적 조치가 없는 경우. 아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유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경우입니다. 미착용 시 법적조치가 없지만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여전히 착용을 권고합니다.

 

 

 

 

2)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실내마스크 해제 예외)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탑승시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도선 등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안, 기차 안, 버스 안에서는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버스, 통근 통학 목적의 차량 안에서도 마크스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미착용 시 법적 조치는 없지만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19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 19 의심증상은 기침을 하거나 코막힘 콧물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
  • 코로나 19 고위험군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 (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합니다.


보건복지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주요 내용입니다.

  • 국내. 외 코로나 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 (3개 지표 참고치 달성)을 고려하여 1단계 의무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
  • 3개 지표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월 13일을 기점으로 참고치 달성
  • 신규변이 및 해외 상황이 국내방역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합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kdca.go.kr 2023. 01. 26)


이상 23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마스크 해지 및 해제 예외, 적극 권고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향후 관련 규정 개정 시 일부 내용 변경 될 수 있으니 참고로 읽어주세요

마스크를 필수 착용해야 하는 경우와 착용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착용 권고하는 경우, 적극 착용 권고하는 경우에 대한

위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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