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6. 11:57ㆍ유용한 정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라도 소득수준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지역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요건이 더 강화됩니다.
은행예금이자
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지역건강보험료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정책과 모르면 맞을 수 있는 건보료 과다부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건보료 기준)
22년 건강보험료 인상 (건보료 인상)
2.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는 경우?
22년 달라지는 건보료 기준
3. 은행예금이자 건보료 과다부과?
주식 배당금 건보료 과다부과?
4. 금융소득 종합과세
※ 본 정보는 21년 12월 기준 정보로 이후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건보료 기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하여 보험료를 결정하였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일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22년 6월까지 인상액 전액을 감액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합니다
지역 건보료 기준
소득 :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근로소득
재산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자동차 :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만 부과
1)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 14,380원 (21년 12월 기준)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라도 재산이나 자동차 유형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 [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예)
- 월소득 없고,
- 이자소득 500만원
- 배당소득 600만원
- 국민연금 700만원
- 전세 4000만원일 경우
- 건강보험료 계산 (2021년 12월 기준)
- 소득 500만원+600만원+210만원 =1310만원 (21등급 609점)
- 전세 4000만원 -기본공제 1000만원 = 3000만원 (7등급 171점)
- 건강보험료 = (609점+171점)x201.5원
- 건강보험료 157,170원
이자소득+연금소득 1000만원까지는 미적용
1000만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시 전체금액 적용
연금소득 현재 30%만 소득으로 계산
내년 7월부터 50% 소득으로 계산
22년 건강보험료 인상
22년에는 건강보험료 + 1.89% 인상
(직장가입자 직원 부담금 + 0.945%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 6.54% 인상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21년 6.86%에서 22년 6.99%로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1년 11.52%에서 22년 12.27%로 인상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섬, 벽지 50% 경감
농어촌 22% 경감 (농어업인 28%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
세대 경감 : 10~30%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
재해 경감 : 30~50%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
2.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는 경우?
내년 7월부터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였는데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료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는 연소득 3400만원 이상일 때 피부양자 자격 상실해서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2년 7월부터 더 강화되어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따로 내야 합니다.
연소득이 1000~2000만원인 경우에도 공시지가 6억 이상(재산과표 3억 6천만원) 이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22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기준 (건보료 기준 강화)
22년 건보료 인상에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강화로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1) 22년 7월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는 경우
- 연소득 2000만원 이상
- 연소득 1000~2000만원 공시지가 6억 이상 (재산과표 3억 6천만원이상)
- 연소득 1000만원 미만 재산 공시지가 15억 이상
- 월세 : 주택임대사업자 (세무서, 지자체) 등록후 1000만원 초과 시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 연간 400만원 초과시
- 그외
2) 직장가입자 보험료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급여외 기타 소득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납부해야 함
(현재 급여외 소득이 3400만원 초과시 보험료 추가 납부)
3) 지역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개편 (시행시기는 미정)
현행 ) 소득 (97등급), 재산 (60등급), 자동차 (11등급) 점수를 합산해서 보험료 산정
변경) 정률제로 개편할 계획
소득-소득에 기준 보험료율을 곱해서 건강보험료 책정
재산-5000만원 공제
자동차-4000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에만 부과
3. 은행 예금이자 배당수익 건보료 과다부과 주의
은행 예금이자 건보료 과다부과?
직장 다닐 때는 급여에서 일정금액만큼 건강보험료가 공제된 후 지급되어 보험료에 덜 민감합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지 않아서 지역보험료를 따로 내야 할 경우 소득도 없는데 생각보다 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집이나 기타 부동산가 보험료 산정대상일 뿐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의 은행예금이자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장기적금 같은 장기간의 금융상품의 경우 만기되는 시점 기준으로 합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소득에 예금이자, 배당소득까지 합산돼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
예를 들어 보험료 산정기간 동안 은행 예금이자가 1001만원이고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아래 표에서 1001만원에 해당되는 등급과 점수는 18등급 507점
281점x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한 달 보험료 = 507x201.5 = 102160.5원
1년 보험료 1,225,926원
예금이자의 약 12.24%를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금액마다 상이)
배당소득 건보료 과다부과 ?
배당소득이 많아도 건보료 과다청구 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 배당소득에도 건보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건강보험의 경우 현재 예금 등 급여 외 소득 합산 3400만원 이상일 경우 추가로 보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내년 7월부터 급여외 소득 2000만원 이상 대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예금+배당소득 1000만원 초과시 금액 그대로 산정 대상이 됩니다.
주식 투자할 때 이점 꼭 기억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배당금이 높은 주식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할거 같습니다.
은행 이자소득과 주식의 배당금은 15.4% 세금 원천징수 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또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4. 금융소득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입니다.
이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이상일 때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없음 |
1200만원~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 |
4600만원~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 |
8800만원~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0,000 |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0,000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25,400,000 |
5억원 초과 | 42% | 35,400,000 |
예를 들어
이자소득 1200만원
배당소득 2000만원
연금소득 2500만원일 경우
===================
신고금액은 5700만원입니다.
금융종합과세는
1200만원x6% = 72만원
3400만원x15%=510만원
1100만원x24%=264만원
=================
세금 합계 = 846만원
위의 정보는 21년 12월 기준 정보로 이후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고 위의 내용은 정책 흐름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예금이자 배당금 건보료 과다부과, 22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정책 (건보료 인상), 건보료 기준,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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