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0. 14:59ㆍ재테크정보
ISA 계좌 단점과 장점, ISA 중개형 계좌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세혜택이 있어 주목받고 있는 ISA 계좌는 최근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만 아니면 만 19세 이상 거주자는 다른 조건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의무가입기간 3년 유지 시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는 중개형 ISA 계좌 장점과 단점 살펴보시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보세요~
[글 게시 순서]
1. ISA계좌 장점
2. ISA 계좌 단점
3. ISA 중개형이란?
4. ISA 계좌 해지 방법
1. 중개형 ISA계좌 장점
절세 혜택
의무가입기간 이후 해지시 계좌 내에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되는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자, 무소득자 모두 가입 가능
최근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으면, 만 19세 이상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예외,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개설 가능)
소득이 있는 직장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주부, 학생, 어르신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점이 ISA 계좌 장점 중 하나입니다.
한계좌에서 다양한 투자 가능
코스피, 코스닥, 펀드, ETF, ELS 등 다양한 상품을 ISA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중개형 ISA에서 편입 가능하며, ETF는 중개형 일임형 ISA에서만 편입 가능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되지 않아요
중개형 ISA 계좌는 앞으로 도입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되지 않는 절세 계좌입니다.
즉 중개형 ISA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금액에 상관없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손실 차감하고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
ISA 계좌는 과세대상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하여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년 동안 ISA계좌를 보유하고 해지할 경우,
배당금 합= 500만원
파생형 ETF 수익 합=150만원
과세 대상 합산 수익은 500만원+150만원 = 650만원
개별주식에서 손실 합계 200만원
비과세 혜택이 200만원이라면
과세 대상은 = 650만원-200만원 = 450만원이지만
ISA계좌는 국내 주식 손실을 차감해서 과세하는 절세 장점이 있습니다.
즉 최종 과세대상은 450만원-200만원=2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250만원 9.9%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2,500,000 x 9.9% = 247,500원
수익은 과세대상 수익만 합산하고, 국내주식 손실이 날 경우 손실을 차감해서 과세합니다.
위의 예에서 ISA 계좌가 아니고 일반 계좌라면
세금은 매년 합산해서 부과되고 15.4% 과세됩니다.
위의 예의 ISA계좌는 3년 보유 후 과세 예이지만, 비교를 위해 일반 계좌라고 가정한다면
세금은 6,500,000 x 15.4% = 1,001,000원입니다.
단,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이상 ISA 계좌 다양한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ISA 계좌 단점에 대해서 이어집니다.
※ ISA 계좌 장점 내용은 'NH투자증권 ISA 정보'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2. ISA 계좌 단점
해지 전에 ISA계좌 이익은 출금 못해요
ISA계좌를 해지하기 전에는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출금할 수 없습니다.
이익을 제외한 금액은 중도에 출금할 수 있지만 이익까지 출금하려면 해지해야 합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보유 후 해지하는 게 좋은 점 기억해주세요.
중도해지 시 세제 혜택이 없어요
3년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해지하는 시점에 배당금, ETF 매매 차익 등의 손익통산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므로 금액이 클 경우 금융종합과세 등에 가산되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해지를 해야 한다면 3년 보유 후에 하세요.
해외주식은 매매 못해요
중개형 ISA 계좌로는 해외주식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ISA계좌로 가능한 해외 관련 주식은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주식형 펀드나 해외주식 ETF는 거래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면 중도해지돼요
3년 이내에 1번이라도 금융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ISA 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입 당시에는 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ISA 계좌를 만들었는데, 이후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면 ISA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국세청에서 증권사로 해지 통보를 하게 되고, 증권사에서 해당 개인에게 통지합니다. 그러면 ISA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품에 매도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해지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해지 처리가 진행되지 않으면 강제 매도 처리됩니다.
예금, 적금, 환전, 채권은 매매가 안돼요
ISA 계좌로는 달러나 엔화 등 환전을 할 수 없고, 채권 매매, 예금 적금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1년 투자 한도 2000만원까지 총 한도 1억원까지만 가능해요
1년에 2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2000만원 미만일 경우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단, 총 투자할 수 있음 금액은 1억입니다. 중도에 인출한 금액도 한도에 그대로 추가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1년 1월에 ISA 계좌 개설하고
21년에는 1500만원 입금
22년에 한도는 2500만원 (21년 이월된 500만원 + 신규 2000만원)
22년에 1000만원 입금, 500만원 출금하면 계좌에 남은 금액은 3500만원이지만
출금한 금액은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22년도에 남은 한도는 1500만원이 됩니다.
※ 계좌에서 난 이익과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의 예입니다.
3. ISA 중개형이란?
ISA 계좌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탁형 ISA는 투자자 증권사에 1:1로 운용 지시를 하는 형태입니다.
일임형 ISA는 투자자가 금융회사가 제시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투자하는 ISA입니다.
중개형 ISA 계좌는 개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 증권사에서 가입하거나 온라인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중개형 ISA 서민형은 영업점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개설 후 관련 서류를 증권사에 제출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거래하는 증권사에 문의해보세요.
4. ISA 계좌 해지
ISA 계좌 해지는 서민형, 농어민형, 미성년자 계좌의 해지 및 만기 변경과 신탁형 계좌의 해지는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ISA 계좌 해지 후 취소는 불가능하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ISA 계약 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특례적용 부격적 대상으로 통보받을 경우 계약해지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 해지의 경우 부적격 통보 전일까지는 과세특례적용, 부적격 통보일부터 해지일까지 일반과세 적용됩니다.
중도해지는 의무보유 가입기간인 3년 이전에 해지하는 것으로, 세제혜택 없이 일반 과세되며, 해지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 ISA계좌 해지 내용 출처 : NH투자증권
※ 위의 내용은 관련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사항으로 읽어주세요.
※ 일부 내용은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상 ISA계좌 단점과 장점, 중개형 ISA 계좌, ISA 계좌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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